분양 일정

분양 일정
2023/04/16
04/17
04/18
04/19
04/20
모집공고
04/21
GRAND OPEN
04/22
04/23
04/24
04/25
04/26
04/27
04/28
04/29
04/30
05/01
05/02
특별공급 청약
05/03
1순위 청약
05/04
2순위 청약
05/05
05/06
05/07
05/08
05/09
05/10
05/11
당첨자 발표
05/12
05/13
서류검수 기간
05/14
서류검수 기간
05/15
05/16
05/17
05/18
05/19
05/20
05/21
05/22
계약 1일차
05/23
계약 2일차
05/24
계약 3일차
05/25
특공예당
추첨 및 계약
05/26
일반예당
추첨 및 계약
05/27
무순위 공고
청약 1일차(예정)
05/28
무순위 공고
청약 2일차(예정)
05/29
무순위 공고
청약 3일차
당첨자 발표(예정)
05/30
05/31
무순위 계약
(예정)
06/01
무순위
예당추첨/계약(예정)
06/02
06/03

* 상기 무순위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계약의 일정 등은 한국부동산원의 무순위 청약절차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습니다.

* 최종 무순위 청약의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무순위 청약신청은 당사 홈페이지 무순위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➊ 무순위 청약 대상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6조 제5항단서 및 제19조 제5항제2호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단, 잔여물량이 발생하지 않을 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➋ 무순위 청약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 무순위 청약제한대상 : 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계약여부 무관), 부적격당첨자, 공급질서 교란자

현장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 일원 일원

전화번호 1533-3442

주택 전시관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운영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전화번호 1533-3442

공급 내역

구분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 250 200
전용면적
102㎡이하
600 400 300
전용면적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 상기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안내

청약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청일자

2023.05.02(화)

(청약Home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901)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

신청 대상자

1순위, 2순위

신청일자

• 일반공급 1순위 : 2023.05.03(수)
(09:00~17:30)

• 일반공급 2순위 : 2023.05.04(목)
(09:00~17:30)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반드시 알아두세요.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안내

발표일정 및 장소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익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3.05.11.(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2023.05.22.(월)~2023.05.24.(수) (10:00~17:00)

• 장소
당사 주택전시관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901)

신청대상자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3.05.11.(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2023.05.22.(월)~2023.05.24.(수) (10:00~17:00)

• 장소
당사 주택전시관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901)

반드시 알아두세요.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023.05.11.(목) ~ 2023.05.20.(토)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3.05.1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반드시 알아두세요.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안내

계약일정

계약기간

2023.05.22(월)~2023.05.24(수)

(3일간, 10:00~17:00)

장소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주택 전시관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901)

계약금 납부

계약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계약금 납부

계약금 납부계좌

금융기관

신한은행

계좌번호

140-013-277578

예금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비고

입금시 동ㆍ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계약 시 구비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발급기준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발급기준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제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본인 청약시)

신분증

• 발급기준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출입국사실증명원

• 발급기준 :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불가(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0.(목)]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상세’로 발급)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원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0.(목)]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0.(목)]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발급기준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복무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또는 해당지역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또는 25년 이상)을 명시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해외 단신부임]

증빙서류

• 발급기준 : 본인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비자 발급내역 및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 불가시 불인정

주민등록표초본

• 발급기준 : 세대원 전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원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유,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 발급기준 : 세대원 전원

•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 발급기준 : 본인

• 해당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피부양 직계존속

• 발급기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18세

• 발급기준 :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소득증빙서류

• 발급기준 :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기준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자격입증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발급기준 : 본인

• 청약자격 확인 및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발급기준 :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자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기준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본인/직계비속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인감증명서

• 발급기준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 발급기준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 발급기준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신분증

• 발급기준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반드시 알아두세요.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0.(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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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구성역(24년 상반기예정), 용인 플랫폼시티(2029년 준공예정)으로 수도권 남부의 최대 첨단자족도시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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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는 공동주택 총 999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입별 일반분양 세대수는 59㎥ 129세대, 74㎡ 152세대, 84㎥ 71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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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당첨 사실 조회 방법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 및 조회하실 수 있으니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청약 전에 ‘세대에 속한 분들’의 당첨사실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www.applyhome.co.kr)접속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선택사항) → 청약자격 조회/ 신청 → 청약자격 신청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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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시관은 4월 21일 (금) 오픈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901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주택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