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의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서류 발송 요청시 작성양식 입니다.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셔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양식에 기재된 팩스 번호 참조)


※ 아파트 관련 서류 :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아파트 분양금 수납내역서, 현재 미납현황 내역 등

실명인증에 실패되었다고 나오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 고객님의 정보가 한국신용평가정보 DB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카드발급이나 할부거래 등 금융거래가 없다면 실명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고객님의 자료가 한국신용정보평가(주) 전산망에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3. e편한세상 홈페이지에서 시스템 및 통신에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1, 2번의 경우, 실명인증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의 복사본과,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실명확인 등록 콜센타 팩스 02-3771-4818 로 발송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① 일반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임시운전, 연습용운전면허증 포함),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공무원증, 공익근무요원증, 여권(여행증명서, 출국증명서 등), 선원수첩 중 택1
② 학 생: 학생증(주민등록증 포함)
③ 군 인: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전역증, 비밀취급인가증, 군운전면허증 중 택1
④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1
⑤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여권,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 택1
⑥ 소년소녀 가장:주민등록등본(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⑦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⑧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신분증 및 자격증(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발행한 국가 기술자격증 등은 제외)
⑨ 기타 신분증:정부투자·출자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 주민등록등·초본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전화번호 : 02-3771-4815
홈페이지 : www.namecheck.co.kr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고객문의 답변은 고객문의, A/S신청에 대한 답변은
마이홈>종합정보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우측 상단에 개인정보 메뉴가 생성됩니다.

계약정보변경 페이지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종합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시어
계약인증을 한 후 우편물 수령주소를 변경하시면,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또는 080-783-3000 통합컨텍센터로 전화 주시면,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오렌지레터 및 수금관련 우편물 등 모든 안내문은 변경된 주소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즉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공용면적으로는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 시설등이 포함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총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공사현장 사진은 우측 상단 e편한세상 찾기 > '공사중' 선택 후 '공사정보 더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이 X표로 나오는 경우 PC 환경설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 중 도구> 인터넷옵션> 고급을 선택하신 후
 탐색>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의 CHECK를 지운 후 재부팅을 하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2회 (1일, 15일) 기준으로 현장의 사진을 등재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현장의 진척상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공정관리하에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편한세상 모든 현장은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를 하여 세대 내부 품질을 확보하고, 낙하위험, 장비사용, 몰탈 작업 등으로 안전 및 품질을 위해 입주자의 현장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매월 기재되는 홈페이지의 현장사진으로 진행 사항을 확인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 또는 매매 여부를 고객님께서 선택하여야 하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일반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

2. 명의변경 시점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득한 사업지인 경우 반드시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잔금을 납부하시면 분양권 전매를 하실 수 없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해당되는 지분 만큼 다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 세금관련 혜택
- 부부 공동명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등록세등 특별한 세금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해당 지분에 따라 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받으실 수 도 있으나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매도인의 경우
 - 분양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해당 시/구청 지적과에서 검인),
 - 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 (해당 금융기관 발급 /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② 매수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행.
※ 사업지별로 서류 접수처 및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고객센터 (080-783-3000)로 문의 하신 후에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