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중 희소가치의 정점, 부담 없는 내 집 마련 최적의 기회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상담 033-743-2455

분양 일정

분양 일정
2023/07/09
07/10
07/11
07/12
07/13
모집공고
07/14
GRAND OPEN
07/15
07/16
07/17
07/18
07/19
07/20
07/21
07/22
07/23
07/24
특별공급 청약
07/25
1순위 청약
07/26
2순위 청약
07/27
07/28
07/29
07/30
07/31
08/01
08/02
당첨자 발표
08/03
08/04
당첨자 서류 검수
08/05
08/06
당첨자 서류 검수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08/13
당첨자 서류 검수
08/14
08/15
08/16
정당 계약
08/17
08/18
08/19

현장 위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48번지 일원

주택 전시관 위치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486-12

전화번호 033-743-2455

공급 내역

구분 : 구분, 평면 타입 ,세대 수, 분양가(단위 : 천원)
구분 평면 타입 세대수 분양가(천원)
1회차 59㎡A형 88 최저가 : 317,700
최고가 : 334,500
59㎡B형 49 최저가 : 317,400
최고가 : 334,100
74㎡A형 191 최저가 : 362,300
최고가 : 381,400
74㎡B형 22 최저가 : 362,300
최고가 : 381,400

청약 안내

신청 일시 및 장소

신청 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청 일시

2023.07.2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주택전시관
: 원주시 단구동 1486-12

신청 대상자

1순위, 2순위

신청 일시

• 2023.07.25.(화)
09:00~17:30

• 2023.07.26.(수)
09:00~17:30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반드시 알아두세요.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혹은 KB모바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Home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 안내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3.08.02(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일시 - 2023.08.16.(수) ~ 2023.08.18.(금)(10:00~16:00)

• 장소 -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주택전시관 : 원주시 단구동 1486-12

신청대상자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3.08.02(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일시 - 2023.08.16.(수) ~ 2023.08.18.(금)(10:00~16:00)

• 장소 -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주택전시관 : 원주시 단구동 1486-12

반드시 알아두세요.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023.08.02 (수) ~ 2023.08.11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3.08.02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계약 안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제출기한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 : 2023.08.04 (금) ~ 2023.08.13. (일) 16:00까지 (10일간)

예비당첨자 : 개별통지 예정 (정당계약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개별통지일까지이며 당첨자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가능함)

제출 장소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주택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1486-12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주택전시관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여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익익 (당첨 및 계약 취소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서류제출 구비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특별공급신청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에 비치, 인터넷 청약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신분증

• 발급기준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발급기준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 발급

※ 일반 (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인터넷 청약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서약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에 비치 / 특별공급당첨자 및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발급기준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무주택 기간 산정,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복무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본인의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 발급기준 : 본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발급기준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단순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발급기준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해당기관의 추천서

• 발급기준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 (청약 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다자녀 배점 기준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발급기준 : 직계비속

• 만18세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 발급기준 :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소득증빙서류

• 발급기준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소득입증서류(표2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기준 : 본인 및 세대원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4] 참고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발급기준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에 비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노부모 가점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 확인,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년이상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미혼 또는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발급기준 :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안내 참고

소득증빙서류

• 발급기준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소득입증서류(표2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비사업자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기준 : 본인 및 세대원전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4] 참고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배우자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에 비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피분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 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무주택 소명서류

• 발급기준 :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서류

• 발급기준 :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발급기준 :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발급용

위임장

• 발급기준 :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인장

• 발급기준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계약 안내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반드시 알아두세요.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 임의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분양대금 납부계좌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9002-1977-8586-0

예금주

대한토지신탁㈜

비고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01호 홍길동 : 1011001홍길동

분양대금 납부일정

구분 :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금(10%) 1차(5%) 계약 시
2차(5%) 계약 후
1개월 이내
중도금(60%) 1회(10%) 2023-11-02
2회(10%) 2024-03-04
3회(10%) 2024-07-02
4회(10%) 2024-11-04
5회(10%) 2025-03-04
6회(10%) 2025-07-02
잔금(30%) 입주 지정일

자주 묻는 질문

A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총 572세대의 규모입니다.
1회차 분양 세대수는 59A 88세대, 59B 49세대, 74A 191세대, 74B 22세대 총 350세대 입니다.
2회차에는 84A 103세대, 84B 69세대, 102타입 50세대 총 222세대 분양예정 입니다.

A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원주시)은 「주택법」 제 63조 및 제 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A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가입기간의 경우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A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감점없이 무주택기간 가점 적용됩니다.
단,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조 5항 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원주시에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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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역(KTX)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과 인접 사업지 남쪽 도로를 통해 접근성이 용이하며, 여주~원주간 철도 건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북측 인접지역 공동주택 개발예정으로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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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계약금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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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의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플랫폼으로 단순 평면 특화만이 아닌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니즈를 반영해 스타일, 구조, 마감, 설계까지 차별화된 e편한세상만의 ‘입체적 주거 플랫폼’ 입니다. 추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