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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2024/10/27 | 10/28 | 10/29 | 10/30 | 10/31 |
11/01
주택전시관 오픈
|
11/02 |
11/03 | 11/04 | 11/05 | 11/06 | 11/07 | 11/08 | 11/09 |
11/10 |
11/11
특별공급 청약
|
11/12
1순위 청약
|
11/13
2순위 청약
|
11/14 | 11/15 | 11/16 |
11/17 | 11/18 |
11/19
당첨자 발표
|
11/20 | 11/21 | 11/22 | 11/23 |
11/24 |
11/25
당첨자 서류접수
|
11/26 | 11/27 | 11/28 | 11/29 | 11/30 |
12/01 |
12/02
정당 계약
|
12/03 | 12/04 | 12/05 | 12/06 | 12/07 |
12/08 | 12/09 | 12/10 | 12/11 |
12/12
임의공급
|
12/13 | 12/14 |
12/15 |
12/16
청약접수
|
12/17 | 12/18 |
12/19
당첨자 발표
|
12/20 | 12/21 |
현장 위치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7 일원
주택 전시관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6시
전화번호 041.977.2600
공급 내역
평면 타입 | 세대수 | 보증금 / 임대료(천원) |
---|---|---|
84㎡A형 | 728 | 보증금 163,000 / 임대료 0 |
84㎡B형 | 221 | 보증금 163,000 / 임대료 0 |
평면타입 | 타입별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신생아 | 계 | |||
84A | 728 | 182 | 73 | 73 | 36 | 146 | 146 | 656 | 72 |
84B | 221 | 55 | 22 | 22 | 11 | 44 | 44 | 198 | 23 |
합계 | 949 | 237 | 95 | 95 | 47 | 190 | 190 | 854 | 95 |
평면타입 | 공급 세대수 |
총액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
계약금(20%) | 잔금(80%) | ||||
계약시 | 입주 지정일 |
||||
84A | 728 | 163,000,000 | 32,600,000 | 130,400,000 | - |
84B | 221 | 163,000,000 | 32,600,000 | 130,400,000 | - |
반드시 알아두세요.
*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한해 월 임대료 무상지원 및 분양전환 시 차액(산술평균금액과 입주감정가의 차액)은 리브투게더지원금으로 대체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2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① 입주시감정가와 ② 분양시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분양전환가격이 분양시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함)
① 입주시감정가 :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제57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이하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을 입주시감정가로 함
입주시감정가는 적정한 초기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주택법」제57조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일 뿐, 「주택법」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② 분양시감정가 :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할 당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본 모집공고에 한해 월 임대료 무상지원 및 분양전환 시 차액(산술평균금액과 입주감정가의 차액)은 리브투게더지원금으로 대체합니다.
자격요건 안내
구분 | 특별공급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부양 |
신생아 | |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등 |
세대구성원 | |||||
세대주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신청자 본인 | 해당없음 |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신혼부부 (혼인기간 내) |
세대구성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신청자 본인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백만원 이상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소득 | 해당없음 |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40%이하 (맞벌이*** 200%) |
총자산 | 해당없음 | (세대) 총자산가액 362,000천원 이하 |
구분 | 일반공급 | |
---|---|---|
우선공급 (1순위자) |
잔여공급 | |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등 |
세대구성원 | |
세대주여부 | 해당없음 | |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신청자 본인 (가입자) |
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
|
총자산 | (세대) 총자산가액 362,000천원 이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은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24.11.01)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 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현재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자산보유 기준 | ①+②+③+④-⑤ 금액이 362,000천원 이하 |
①부동산 | 건물,토지 |
②기타자산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등 |
③금융자산 | 예금,주식,채권 등 |
④자동차 | - |
⑤부채 | 한도대출,카드론 등 |
반드시 알아두세요.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우리 공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조회 요청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총자산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최대 1년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이 제한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현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약 안내
신청 일시 및 장소
신청 대상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신청 일시
2024.11.11(월)
(청약Home : 09:00~17:30)
(주택전시관 : 10:00~14:00)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청약Home)
※ PC 또는 모바일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
신청 장소
• “청약Home” 홈페이지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청약Home” 앱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주택 전시관(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번지)
신청 대상자
1순위, 2순위
신청 일시
• 일반공급 1순위 : 2024.11.12(화)
(청약Home : 09:00~17:30)
• 일반공급 2순위 : 2024.11.13(수)
(청약Home : 09:00~17:30)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청약Home)
※ PC 또는 모바일
- 현장접수(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 장소
• “청약Home” 홈페이지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청약Home” 앱
반드시 알아두세요.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 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당첨 안내
발표일정 및 장소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익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4.11.19(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일시 : 2024.11.25(월) ~ 11.27(수)(3일간 10:00~17:00)
• 장소 : 당사 주택전시관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계약 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대상자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4.11.19(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일시 : 2024.11.25(월) ~ 11.27(수)(3일간 10:00~17:00)
• 장소 : 당사 주택전시관
• 1, 2순위 당첨자 : 계약 체결 서류 지참
※ 계약 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반드시 알아두세요.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내역에 대해 적합성 등은 검증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증은 당첨된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당첨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해 실시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 사항(본인 및 세대구성원)을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이용기간
2024.11.19(화) ~ 2024.11.28(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4.11.1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반드시 알아두세요.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안내
기간
2024.12.02(월) ~ 2024.12.04(수)
(10:00~16:00)
방법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통해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①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 ②전자계약(나의 전자계약) 클릭 → ③로그인 → ④전자계약체결
2.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견본주택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번지)
운영시간 10:00 ~ 16:00
※ 견본주택 방문 계약 체결 시,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납부
구분 | 아파트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
---|---|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
계좌번호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
예금주 | cdc계약자명 |
반드시 알아두세요.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 기간 도래 전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 발급기준 :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발급기준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당첨자로 선정이 불가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발급기준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당첨자로 선정이 불가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주민등록표초본
• 발급기준 : 본인
※ (초본발급 유의사항)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 발급기준 :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발급기준 :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 발급기준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발급기준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발급기준 :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발급기준 :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외국인인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 발급기준 :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 입양의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 발급기준 :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발급기준 :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 발급기준 :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 발급기준 : (예비)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기본증명서
• 발급기준 :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8> 참고)
• 발급기준 :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8>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 발급기준 :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 발급기준 :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08.1.1. 전에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자녀가 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통장사본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임신증명서류
• 발급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또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발급기준 : 본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출생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본인 및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양육시설 증빙)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확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
• 2세 미만 자녀가 입양아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위임장
• 발급기준 :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발급기준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발급기준 :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발급기준 :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임대보증금 납부 일정
계약 시(20%) | 32,600,000 |
---|---|
입주 시(80%) | 130,400,000 |
자주 묻는 질문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청약통장 6개월이상(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3. 소득/자산이 충족되는 자에 한하여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급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세대원 전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부를 말합니다.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소득과 총자산을 조사·확정하게 됩니다.
부부 모두 적격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적격인 경우는 당초대로 인정되며,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을 인정
※ 後 신청분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당첨자로도 관리되지 않는 등 불이익 없음
※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 중복신청 허용’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발표일 기준 재당첨기간은 3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임차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입주 전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임차 자격요건 확인 후 입주가 진행되며, 이 후 2년마다 자격요건 확인 후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권 및 주택 취득 시 임차인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당 사업지와 체결된 임차계약은 해지됩니다.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