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분양중 도시와 자연의 완벽한 조화, 울산 신주거타운의 프리미엄 리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분양상담 052-260-0254

분양 일정

분양 일정
2024/01/28
01/29
01/30
01/31
입주자모집공고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2/11
02/12
02/13
특별공급 청약
02/14
1순위 청약
02/15
2순위 청약
02/16
02/17
02/18
02/19
02/20
02/21
당첨자 발표
02/22
02/23
02/24
02/25
02/26
당첨자 서류검수
02/27
02/28
02/29
03/01
03/02
03/03
03/04
정당 계약
03/05
03/06
03/07
03/08
03/09

현장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28-29번지

주택 전시관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전화번호 052-260-0254

공급 내역

구분 : 평면 타입 ,세대 수, 분양가(단위 : 천원)
평면 타입 세대수 분양가(천원)
84㎡A형 96 최저가 : 786,300
최고가 : 849,200
84㎡B형 30 최저가 : 787,800
최고가 : 838,100
84㎡C형 66 최저가 : 768,000
최고가 : 829,400

(단위:만원)

구분 :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구분 울산
광역시
부산
광역시
경상
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 300 200
전용면적
102㎡이하
400 600 300
전용면적
135㎡이하
700 1,000 400
모든면적 1,000 1,500 500

청약 안내

신청 일시 및 장소

신청 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청 일시

2024.02.13(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정보취약자(고령자, 장애인 등) :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주택전시관(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

신청 대상자

1순위, 2순위

신청 일시

• 일반공급 1순위 : 2024.02.14(수)
(청약Home : 09:00~17:30)

• 일반공급 2순위 : 2024.02.15(목)
(청약Home : 09:00~17:30)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반드시 알아두세요.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안내

발표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4.02.21(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신청대상자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4.02.21(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반드시 알아두세요.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이용기간

2024.02.21(수) ~ 2024.03.01(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4.02.2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반드시 알아두세요.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안내

계약 일정 및 장소

계약 시 구비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 발급기준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함. (대리발급분은 불가) /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발급기준 :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발급기준 :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 발급기준 :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은 청약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원

• 발급기준 :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기록대조일은 해당 세대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발급기준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복무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단신부임 입증서류(해외 체류관련 증빙서류)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지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영공증 첨부 필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발급기준 :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발급기준 : 직계존속, 자녀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자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한 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기준 :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은 해당 세대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 발급기준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은 해당 세대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발급기준 :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등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발급기준 :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 서류유형 : 필수]

위임장

• 발급기준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 발급기준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발급기준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반드시 알아두세요.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31.)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일정

구분 :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금(10%) 1차 계약시
2차 계약 후
30일이내
중도금(60%) 1차(10%) 2024.09.10
2차(10%) 2025.01.10
3차(10%) 2025.05.12
4차(10%) 2025.09.10
5차(10%) 2026.02.10
6차(10%) 2026.07.10
잔금(30%) 입주 지정일

분양 대금 및 추가 선택 품목 납부 계좌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융기관명

KB국민은행

납부계좌

646801-01-563385

예금주

코리아신탁㈜

발코니 확장대금

금융기관명

BNK경남은행

납부계좌

207-0174-5249-09

예금주

코리아신탁㈜

추가선택품목

금융기관명

우리은행

납부계좌

1005-804-381647

예금주

디엘이앤씨㈜

반드시 알아두세요.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입주자 모집공고 : 2024. 01. 31(수)
특별공급 청약 : 2024. 02. 13 (화)
1순위 청약 : 2024. 02. 14 (수)
2순위 청약 : 2024. 02. 15 (목)
당첨자 발표 : 2024. 02. 21 (수)
당첨자 서류 검수 : 2024. 02. 26 (월) ~ 2024. 02. 29 (목), 4일간
정당 당첨자 계약 : 2024. 03. 04 (월) ~ 2024. 03. 06 (수), 3일간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 : 추후 예비당첨자 분들께 개별고지 예정

A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가점 점수를 산정합니다.
경쟁 발생시 가점이 낮을 경우 당첨 확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A

당 사업지는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청약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은 제외됩니다.

A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가입 후 아래와 같이 예치금액을 충족 해야 합니다.

구분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A

당 사업지는 비규제 지역으로 당첨자 발표일 이후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을시에는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 73조에 해당하는 경우)